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암호화폐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IRS(국세청)의 수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5월 30일 자로 제출된 법정 서류에서 미국 법무부의 솔리시터 제너럴 D. 존 사우어(D. John Sauer)는 코인베이스(Coinbase) 이용자인 제임스 하퍼(James Harper)가 자신의 금융 기록 보호를 주장한 것은 제4차 수정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퍼는 스스로 데이터를 코인베이스에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하퍼의 암호화폐 거래 기록이 사법적으로 승인된 소환장을 통해 정당하게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 기록이 제3자인 거래소에 제공된 이상,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16년 국세청이 진행한 대규모 암호화폐 과세 누락 수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IRS는 수백만 명의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비트코인(BTC) 거래를 활발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IRS는 '존 도(John Doe)' 소환장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수의 고액 거래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에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이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한 특별 소환장이다.
하퍼는 본인이 범죄 혐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기록이 제공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이는 통상적인 과세 수사의 일환으로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조세 당국의 과세 권한이 충돌한 상징적인 사례다. 납세자 보호와 공공의 세수 확보라는 두 가치가 법정에서 어떤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