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이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상 *전면 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며 주 정부 차원의 가장 강경한 반(反) 크립토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해당 지역 의회는 최근 하원법안 7082(HB 708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를 ‘공공법 25-66’으로 제정, 주 내 모든 공공기관의 암호화폐 활용을 금지했다.
이 법에 따라 코네티컷 주 및 지방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세금이나 수수료, 기타 재정적 의무 이행 수단으로서 수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주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보유나 관련 프로젝트 추진 역시 *전면 금지*된다. 이는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를 시험하거나 투자하려는 시도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법안은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다루는 업체들은 거래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또는 사고나 사기로 발생한 손실이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동시에 만 18세 미만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코네티컷은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 키오스크, '지배자' 등 가상금융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문화하고, 공인받은 사업자에겐 강화된 규제 준수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된다. *주 전역에 걸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BTC) 예비금을 준비하거나 디지털 자산 수용을 검토 중인 미국 내 다른 주들의 흐름과는 명확히 대조된다. 스타트업 정책 단체 비트코인로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총 31개 주에서 암호화폐 준비금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며, 16개 주는 입법이 진전된 상태다. 일례로 지난 5월 뉴햄프셔주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삼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 재정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뉴햄프셔가 *디지털 혁신*에 선제적으로 나선 가운데, 코네티컷은 반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철저한 비개입을 선언한 모양새다.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각 주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철학적 방향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코네티컷의 이번 결정은 전국적인 디지털 금융 정책 논쟁에 새로운 균열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