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증권 규제당국이 고객 자금을 사기성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에 전달한 혐의로 금융자문가에게 10년간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7일(현지시간) 전직 금융자문가 글렌다 마리 로건(Glenda Maree Rogan)이 고객,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맡은 약 1,480만 호주달러(약 134억 원)를 암호화폐 기반 사기 투자 플랫폼에 유용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플랫폼은 ‘파이낸셜 센터(Financial Centre)’로, ASIC의 ‘투자자 경고목록’에 등재돼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업체*다.
조사에 따르면 로건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의 자금을 본인 및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암호화폐로 전환해 해당 플랫폼으로 송금했다. 당시 파이낸셜 센터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금융업체로 분류됐으며, 다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로건은 이를 무시한 채 투자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ASIC은 2022년 10월부터 로건이 해당 플랫폼의 정당성에 ‘의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로건은 금융 전문가로서 고객의 자산을 신중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의심스러운 투자처에 자금을 유입시킨 행위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로건은 2014년 5월부터 2024년 2월 초까지 시드니 남부의 설더랜드와 울런공 지역에서 ‘핀케어(Fincare)’라는 그룹 소속의 회계사, 재무자문가, 이사직을 맡아온 인물이다. 해당 기관은 현재 운영 여부가 불분명하며, ASIC은 추가적인 내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설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 △규제 등록 여부 확인 △의심되는 플랫폼의 이력 확인 등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