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폰지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웨인 골든에게 징역 97개월(약 8년) 형을 선고했다. 총 피해액은 4,000만 달러(약 556억 원)를 넘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골든은 가상자산 기업인 엠파워코인, 이코인플러스, 젯코인을 통해 다단계 형태의 사기극을 주도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집된 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거나 공범들의 사치에 사용됐다.
연방 검찰은 이들의 사업 구조가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 유입된 자금으로 기존 투자금 수익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정 시점 이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세 회사는 투자금 유치 직후 폐업 수순을 밟았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탐욕을 위해 수많은 투자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형량은 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미 당국이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금융 사기를 엄단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