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우주쓰레기에 대한 국제규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각국이 국내법을 제·개정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해 국내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주쓰레기(space debris)란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해,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한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래 2021년 11월까지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3만6500개, 1cm~10cm 사이의 것은 약 100만 개, 1mm-1cm사이의 것은 3억3천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우주물체에 부딪히는 경우다. 충돌로 인한 우주물체 파손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하고,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한다. 우주쓰레기가 지구에 낙하하는 위험 혹은 우주개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 문제는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술, 비용적인 측면, 우주산업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에 국제사회는 우주쓰레기에 대해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법적 기준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 관련 국내법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규범 및 주요국의 최근 입법례를 참고해 우주활동 관련 국내법제에서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규범력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