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세제 개정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2017년 발효된 세제개혁법(TCJA)의 연장선에서 세금공제 항목을 복원하고, 저소득 주택 공급 확대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 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산층과 고세율 지역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조항은 *모기지 보험 공제 부활*이다. 자녀 교육 등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큰 1세대 주택 구매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모기지보험협회(USMI)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 공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2021회계연도 당시 평균 공제액은 약 2364달러(약 340만 원)에 달했다. 현재 법은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표준 공제액을 단일 신청자는 1만5750달러,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2만3625달러, 부부 공동 신고시 3만1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만 미국 양당 싱크탱크인 바이파티즌 정책센터는 고액 공제 한도 탓에 상당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IHTC)’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약 100만 채 이상의 저비용 임대주택이 새롭게 공급되거나 보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셔널하우징컨퍼런스의 CEO 데이비드 드워킨은 이를 “가장 영향력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이라며 극찬했다. 이와 병행해 특정 저소득 지역 개발을 장려하는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제도 역시 *영구화*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투자와 인프라 개선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안은 ‘SALT(SALT Deduction)’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인상해, 고세율 주로 꼽히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서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이후 자동적으로 기존 한도로 환원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TCJA를 통해 처음 공제 한도를 제한하면서 고가 주택 거래가 꺾였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시장의 회복* 가능성도 점쳐진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에 연관된 기타 항목도 법안에 포함됐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업 비용의 20% 공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공제 강화 등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체크포인트다. 내셔널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이번 법안이 “기존 주택 소유자부터 생애 최초 구매자, 건설 투자자까지 모두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원 빅 뷰티풀 빌’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부동산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시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데 있다. 2025년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강수는, 향후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