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2일 판매를 시작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앞두고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라고 안내했다. 펀드 가입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특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겹친 홈택스 접속 수요가 급증해 전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9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려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서류는 가입 당일에 꼭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판매 개시일인 22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접속자가 많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도 열려 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2일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추가해 이용자가 관련 서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천억원과 재정 1천200억원을 합쳐 모펀드(여러 투자 자금을 묶어 운용하는 큰 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장치를 두고, 소득공제는 최대 40%, 한도는 1천800만원까지 인정한다.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투자 위험을 일부 낮추고 세제 지원을 더해 개인 자금을 성장 산업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성격이 강하다.
판매 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며,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가 결합된 상품인 만큼 초기 관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가입 편의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접속 지연이나 발급 혼선이 체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서류 준비가 가입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책형 금융상품이 대중 자금을 더 폭넓게 끌어들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얼마나 간소화하느냐와도 맞물려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