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이 23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의견 거절로 불거진 상장폐지 심사가 다음 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5월 26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 재무상태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상장사는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는데, 금양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다시 의견 거절을 받았다.
금양의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금양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보고기간에 418억3천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천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천112억4천300만원 더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웃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뜻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감사인이 이런 사정을 근거로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감사의견 거절로 이어졌다.
향후 절차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상장공시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하면 먼저 3영업일의 상장폐지 예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기업은 통상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멈추고, 반대로 기각되면 다시 3영업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상장폐지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후에는 7영업일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돼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양은 1978년 설립돼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기업이지만,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2023년 7월 26일에는 주가가 장중 19만4천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 확장 속도에 비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주식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 21일 종가 기준 주가는 9천900원으로, 고점과 비교하면 94.9%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6천300억원대로 줄었다. 회사 측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양이 실제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상장 유지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