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기존에 벤처기업 분류에서 제외됐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경감, 방송광고비 할인 등 다양한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이후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산업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 배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5년간 50% 감면, 부동산 취득세 75% 절감, 방송광고 비용 최대 70% 할인 등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본래 자격을 유지하게 돼, 신사업 확장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보이며 디지털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비해왔다. 최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정비와 CBDC의 디지털금융 체계 내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관련 제도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점차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