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이상 묵은 장기연체채권 3조1000억원을 특별소각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와 보증인 등 약 4만4000명이 채무 부담을 덜게 됐다.
캠코는 31일 취약채무자의 장기연체채권 3조1000억원을 특별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이 아닌 장기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매년 하는 정기 소각과 별도로 추진됐다.
특별소각 대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1차 특별소각에 이어 이번 2차 특별소각에서 1차보다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각으로 채무관계인을 포함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8000명이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인 6000명은 보증채무를 별도로 면제받았다.
캠코는 "관계인별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적용함으로써 보증인에게 가해지던 불합리한 연대보증의 굴레를 끊어냈다"고 밝혔다. 주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보증인의 상환능력을 따로 판단해 보증인 부담을 줄였다는 의미다.
장기연체채권은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금융기관 장부 관리와 채무자 금융활동 회복 양쪽에서 부담으로 남아왔다. 채무자가 사실상 갚기 어려운 오래된 채권을 정리하면 금융 접근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침과 맞물린다. 앞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 완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다. 캠코의 이번 특별소각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는 채권 중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권을 정리한 사례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