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을 상대로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70대 피의자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9명으로부터 모두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허황된 수익 약속에 더 쉽게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군산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상화폐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금을 모았다. 고령층은 디지털 금융이나 신종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기 쉽다. 특히 설명회 방식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권유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는 한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2018년 A씨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자 사실상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군산지청은 A씨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두 달 넘게 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뜻하는데, 이번 기소는 그 시한이 끝나기 이틀 전에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입건된 뒤 장기간 도피했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 일부는 이미 사망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같은 신종 투자수단이 정보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비슷한 투자사기 대응에서 공소시효 관리와 도피 피의자 추적, 고령층 금융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