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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방통위 '허위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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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및 불완전 판매 행태에 대한 방통위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됐다. 인증 없는 판매점과 SNS 허위 광고 등이 주요 피해 유발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방통위 '허위 광고 주의보' / 연합뉴스

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방통위 '허위 광고 주의보' / 연합뉴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유통업계를 둘러싼 허위 광고 및 기만적 판매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9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애플 제품은 출시 전 사전예약 수요가 높은 만큼, 일부 유통점이 이를 악용해 과장 광고나 미확인 판매 경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 사전예약 기간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이 시기를 전후해 일부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점이 과도한 할인을 암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메시지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금 범위를 넘어선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낚시성’ 광고를 통한 구매 유도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정식 승인(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웹사이트(URL)를 통해 부적절하게 개통을 유도하거나,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항목을 분리해 기재하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구매 고객에게 사전에 공언한 추가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피해 사례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방문 시 온라인 광고에 안내된 주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승낙이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판매점에게 정식 단말기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판매점에는 인증 표시가 부착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계약 시 할부 조건, 지원금 내역,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 등 주요 계약사항을 꼼꼼히 읽고 최종 계약서를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사기나 허위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080-2040-119, 누리집 www.cleanict.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만큼, 비정상적인 판매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려는 방통위의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향후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유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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