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프로필
Coinness 기자
댓글 3
좋아요 비화설화 0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미션 말풍선 닫기
말풍선 꼬리
출석 체크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기사 스탬프

0 / 0

댓글

댓글

3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낙원가

2022.10.05 10:42:48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Astro1213

2022.10.05 08:39:2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별당나라

2022.10.05 08:38:38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