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뉴욕에 거주하는 38세 러시아 국적의 이우리 구그닌을 전신사기, 은행사기, 자금세탁 등 22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이우리 구그닌(Iurii Gugnin)은 암호화폐 회사를 통해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과 연결된 자금 5억 3천만 달러를 미국 금융시스템으로 세탁한 혐의로 월요일 뉴욕에서 체포되어 기소됐다.
존 A. 아이젠버그(John A. Eisenberg) 국가보안담당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피고는 암호화폐 회사를 더러운 돈을 위한 은밀한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해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동시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을 지원하고 러시아 최종 사용자들이 민감한 미국 기술을 획득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리 마슈코프(Iurii Mashukov), 조지 구그닌(George Goognin)으로도 알려진 구그닌은 에비타 인베스트먼츠(Evita Investments)와 에비타 페이(Evita Pay)의 창립자, 사장, 재무담당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 활동했다. 에비타를 통해 구그닌은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에 자금을 보유한 고객들을 포함한 외국 고객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맨해튼 은행 계좌로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고 은행과 거래소에 자신의 사업에 대해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구그닌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주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사용해 총 5억 3천만 달러를 미국 금융시스템으로 이동시켰다.
구그닌의 혐의에는 전신사기와 은행사기, 자금세탁, 미국 기만 음모, 관련 음모 혐의뿐만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이 포함된다. 그는 각 은행사기 혐의당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