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비트코인(BTC)에 대한 세금 체계가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현지 법원의 판결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동안 납부된 암호화폐 양도소득세가 무효가 되며, 호주 정부는 최대 약 8,896억 원(AUD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투자자에게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25년 5월, 빅토리아 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비트코인 절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호주 돈, 즉 통화이고, 자산(CGT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비트코인의 매매·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CGT)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전례 없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에이드리언 카터(Adrian Carter)는 법정에서 이를 인용하며 "비트코인의 취득과 처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세무 당국과 법조계에까지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만약 상급 법원들이 이 입장을 따르는 경우, 비트코인은 기존 ‘재산’이 아닌 ‘법정화폐’로 취급되며 세법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판결이 상소된 상태이며, 호주 국세청(ATO)은 정식 정책 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BTC, 이더리움(ETH), NFT,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자산 등 모든 암호화폐를 CGT 과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0%까지 과세되며,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CG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TO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 중이며, 세금 미신고 시 벌금 및 형사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세금 회피’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퍼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CGT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ATO 역시 비트코인을 여전히 과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통화로 재분류*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현재까지는 규제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이나 입법 변화가 없는 상태다. 호주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존 세무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