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토론회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원은석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기반 정치후원의 실행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발제했다. 본 토론회는 민병덕 국회의원실 주최, IDAC·토큰포스트·(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원 이사장은 발제에서 “디지털자산이 더 이상 금융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 산업, 시민이 동시에 접점을 이루는 분야가 바로 정치후원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사회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디지털자산 관련 기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금융’과 ‘제도’가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 이사장은 6월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5월 2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법인 기부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이미 디지털자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자산 기반 정치후원의 기대효과로 △정치권의 제도적 인식 변화 △산업 생태계 확장 △시민 참여 확대를 들었다. 그는 “정치권은 제도화 계기를 마련하고, 산업은 안정적인 활용처를 확보하며, 시민은 일상에서 디지털자산을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과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접목한 시행령 수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원 이사장은 “선관위는 이미 투명한 정치자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금융위는 KYC 인증 등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 두 시스템이 연계된다면 신뢰성과 투명성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제도와 기술의 접목을 통한 공공영역 확장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