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논의된 이번 방안은, 인구구조 변화, 미중 기술 패권경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던 기술 실증과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올해 11월까지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의 거래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운영 개선안도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본격화된다.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가로막았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은 법적 특례 도입을 통해 연내 해결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 지역도 기존 노선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승인 없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테스트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판결문이나 공공저작물 같은 데이터가 민간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 역시 추진하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과도한 형사 처벌 대신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와 형벌 규정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향후 핵심 신산업 중심의 규제개선 구상을 제도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기반 성장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메가 특구 개발도 추진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민간위원 수도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해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갖추면, 기업은 규제 우려 없이 기술 개발과 실증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