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하나로 통합해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공식 조사 착수로 인해 올해 6월과 7월에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해당 집단분쟁은 약 2천25명의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신청자 수는 각각 96명, 51명, 1천87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 18일까지 추가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사실을 고지 받은 고객이나, 자사 유출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직접 확인한 경우 누구나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조정 절차는 향후 신청인의 참가 자격 여부 확인, 조정안 작성과 통지, 당사자의 수락 여부 판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자격이 확인되며, 최종 조정안 마련까지는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약 600건에 달하는 SK텔레콤 관련 개인 분쟁조정 신청 사건들도 병합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 절차의 배경에는 개인정보위의 강력한 제재가 자리잡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천347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킹으로 인해 약 2천3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시스템 재점검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실제 피해자 구제의 수단으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