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애플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리며, 암호화폐 및 기타 앱 개발자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외부 결제 방식으로 유저를 유도하는 데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이 2021년 법원이 명령한 금지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경쟁 제한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의 명백한 명령을 애플이 무시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반경쟁적 행위”라며, “경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애플은 암호화폐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저를 안내하거나 결제 유도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차단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애플은 이처럼 앱 내 결제가 아닌 방식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명령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 간의 장기적인 법정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픽 게임즈는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를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로부터 제재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애플에 대해 외부 결제 안내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며 사실상 개발자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하다 결국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탈중앙화 지지자들과 웹3 기반 앱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개방형 결제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허용되면서, 사용자 경험 개선과 수익모델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재판을 통해 중앙화된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