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제임스 하퍼의 코인베이스($COIN) 거래 데이터 열람과 관련한 헌법소원 기각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하퍼는 IRS의 데이터 수집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IRS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 신고 누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IRS는 법원 승인을 받아 코인베이스에 고액 거래자들의 정보를 요청했고, 하퍼의 거래 기록도 포함됐다.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하퍼가 자발적으로 코인베이스에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U.S. v. Miller' 판례를 인용하며 제3자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는 헌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코인베이스의 기록을 개인 문서가 아닌 사업 데이터로 보고 IRS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IRS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정부의 암호화폐 사용자 데이터 접근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프라이버시 전문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4조는 인터넷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금융시대에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가 암호화폐 거래 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