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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자산 5억원 넘으면?…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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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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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 암호화폐 포함 자산이 하루라도 5억원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경고했다.

 해외 코인자산 5억원 넘으면?…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외에 보유한 코인 자산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 달 말까지 꼭 챙겨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해외계좌에 보유한 각종 자산(현금, 주식, 채권 등)의 합산 금액이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암호화폐는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5억원을 초과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도 스스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최근 5년 동안 해외계좌 신고 이력이 있거나 고액의 외국환 거래를 한 1만4천여 명으로 주요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코인 투자자라면, 자산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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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5.05.29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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