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를 외화 및 금과 함께 국가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13356호 법안’을 발의해 국가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이 암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초안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법'의 외환보유 제도 조항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고, 금 및 외화와 함께 국가 금융안정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로, 향후 표결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의 금과 외화를 기반으로 한 보유고 관리 체계에 암호화폐가 정식 자산군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을 활발히 이어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보유보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며 “국가급 기관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