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an Stanley(모건스탠리)가 미 통화감독청(OCC)에 ‘디지털자산 신탁은행’ 설립을 신청했다. 전통 대형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인프라를 직접 깔아 기관·고액자산가의 코인 보관 수요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27일 공개된 신청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모건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MSDTNA)’을 전국 단위 인가를 받는 신탁은행으로 세우고, 암호화폐 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 구조다.
새 신탁은행은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하는 것을 넘어, 투자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토큰 ‘매수·매도·스왑·이체’ 등 부수 업무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fiduiciary duty) 체계 아래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은행권이 규제 틀 안에서 수탁과 운용 지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경영진 구성은 모건스탠리 기존 은행 계열사에서 차출된다. 존 라이언(John Ryan)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채드 터너(Chad Turner)가 사장, 아만다 칸(Amanda Kan)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이름을 올렸다.
모건스탠리가 신탁은행 설립에 나선 배경에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부문의 고객 수요가 깔려 있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자사 플랫폼 ‘밖’에 놓여 있는 고객들의 암호화폐 보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신탁은행이 출범하면 이 자산을 규제된 구조 안으로 ‘인하우스’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고객 입장에서도 외부 거래소·수탁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규제 기조가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쟁사로는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암호화폐 수탁 역량을 확대해왔고, 모건스탠리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디지털자산 로드맵 차원에서 비트코인(BTC) 담보 대출과 수익형(yield) 상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증권 플랫폼 이트레이드(E*Trade) 고객에게 ‘현물(스폿) 암호화폐 거래’를 먼저 열어준 뒤, 자체 수탁·거래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에이미 올든버그(Amy Oldenburg) 모건스탠리 디지털자산 총괄은 신청서와 별도로 “서드파티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내비쳤다. 대형 은행이 핵심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기관 시장에서 수탁 경쟁이 ‘기술력·운영력·규제 대응’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신청은 모건스탠리가 디지털자산 조직을 확장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GSR의 콘텐츠 총괄 프랭크 차파로(Frank Chaparro)가 처음 포착한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뉴욕에서 ‘디지털자산 스트래티지스트’, ‘포트폴리오 활성화 및 거버넌스 리드’ 등 리더십 포지션을 포함한 인력을 찾고 있다. 규제·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채용도 병행돼, 댈러스의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와 뉴욕의 운영 전략 디렉터 등 감시·통제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할 직무가 함께 제시됐다.
서비스 라인업 측면에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ETF(Grayscale Bitcoin Mini Trust ETF, $BTC)가 모건스탠리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모건스탠리의 자문자산(AUM) 7조4000억달러(약 1경 666조원, 1달러=1441.20원 기준) 규모 네트워크에 비트코인 노출 상품이 ‘정식’으로 편입됐다는 의미가 생겼다.
월가의 대표적 자산관리 회사가 디지털자산 신탁은행, 현물 거래, 수탁, 스테이킹, ETF 접점을 동시에 넓히는 것은 2026년을 앞두고 미국 주류 금융권의 암호화폐 수요가 더 빠르게 제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과 허용 범위는 OCC 심사와 향후 세부 규정 정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월가가 직접 ‘수탁 은행’을 만든다… 기관 자금의 다음 전장은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모건스탠리가 OCC에 ‘디지털자산 신탁은행’ 설립을 신청한 건, 이제 코인 시장의 승부처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수탁(Custody) ▲현물 거래(Spot) ▲스테이킹 ▲담보대출 같은 제도권 금융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행이 ‘신인의무(fiduiciary duty)’ 체계 아래 운용 지원(매수·매도·스왑·이체)까지 결합하려는 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 “내 자산이 어디에 보관되고, 어떤 규제/리스크 프레임 안에서 굴러가는가”를 읽는 능력이 곧 실력인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기관 시장이 ‘규제된 구조’로 재편될수록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무기는 감이 아니라, 토크노믹스·온체인·DeFi 구조·파생 리스크까지 관통하는 **시스템적인 이해**입니다.
◆ "제도권 편입의 파도를 기회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구조를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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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The Analyst (분석가) —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검증하는 법
5단계: The DeFi User — 스테이킹·렌딩·LP의 원리와 비영구적 손실, LTV/청산 리스크까지 구조적으로 이해
6단계: The Professional (선물·옵션) — 펀딩비, 레버리지, 헤징 등 기관 시장의 ‘파생 구조’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학습
7단계: The Macro Master — 규제 완화/유동성/사이클 변화 속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프레임워크
기관이 수탁과 운용 인프라를 ‘인하우스’로 가져오는 시대, 개인 투자자도 내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잡기 위해선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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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 모건스탠리가 OCC에 ‘디지털자산 신탁은행’(전국 단위 인가) 설립을 신청하며, 대형 은행의 코인 수탁(Custody) 내재화 경쟁이 본격화
-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기반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월가의 속도전이 강화(경쟁: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 수탁이 단순 보관을 넘어 거래(매수·매도·스왑·이체) 및 스테이킹까지 확장되며, 기관 시장의 핵심 경쟁축이 기술·운영·규제 대응으로 재편될 가능성
💡 전략 포인트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고객의 ‘플랫폼 밖’ 암호화폐 보유를 규제된 인하우스 수탁 구조로 끌어와 AUM(7.4조달러) 네트워크 내 상품·서비스 연계를 강화
- 로드맵: E*Trade에 현물(스폿) 거래 → 자체 수탁·거래 플랫폼 순차 도입, 비트코인 담보대출·수익형(yield) 상품 검토로 수익원 다각화
-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 OCC 심사 결과(인가 여부/조건), 서비스 개시 시점, 스테이킹 허용 범위 및 신인의무(fiduiciary duty) 하 책임·리스크 배분 구조
📘 용어정리
- OCC: 미국 통화감독청. 연방 인가 은행(내셔널 뱅크) 및 신탁은행 규제·감독 기관
-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고객 자산(암호화폐)을 보관·관리하는 인프라/서비스(키 관리, 출금 통제, 내부통제 등 포함)
- 신탁은행(Trust Bank): 수탁자 의무(신인의무)를 전제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형태
- 스테이킹(Staking):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위임해 보상을 받는 방식(운영·슬래싱 등 리스크 존재)
- 현물(스폿) 거래: 파생상품이 아닌 실제 코인을 즉시 매매하는 거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건스탠리가 ‘디지털자산 신탁은행’을 신청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건스탠리가 OCC(미 통화감독청)에 전국 단위 인가를 받는 신탁은행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핵심은 고객의 암호화폐를 공식 규제 틀 안에서 ‘수탁(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용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기관·고액자산가의 보관 수요를 자사 플랫폼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Q.
신탁은행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수탁만인가요?
단순 보관을 넘어 토큰의 매수·매도·스왑·이체 같은 부수 업무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 체계 아래 스테이킹 제공 가능성도 포함돼, ‘수탁 + 운용/거래 지원’ 결합 모델을 시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이번 이슈에서 투자자(초보자)가 가장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OCC 심사 결과로 실제 인가가 나는지, 조건(허용 코인/서비스 범위)이 어떻게 붙는지 (2) 서비스 출시 시점 (3) 스테이킹·현물거래·대출 같은 확장 서비스가 어떤 규제/내부통제 기준으로 운영되는지입니다. 이런 요소에 따라 ‘제도권 편입 속도’와 시장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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