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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매각 위기 피했다…법원 "검색 독점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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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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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이 구글의 크롬·안드로이드 분리를 기각하며 규제 위험을 피했지만, 검색 독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구글은 경쟁사를 위해 일부 사용자 데이터 공개와 독점 계약 금지를 따라야 한다.

 구글, 크롬 매각 위기 피했다…법원

구글, 크롬 매각 위기 피했다…법원 "검색 독점은 개선해야" / TokenPost.ai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GOOGL)의 검색 독점 논란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글로선 가장 큰 규제 위협을 피한 셈이다. 반면, 법원은 일부 경쟁 제한 행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은 이전 재판에서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이른바 ‘구제(Remedy)’ 국면에서 내려진 결과다.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구글은 앞으로 특정 제품, 예컨대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제미니(Gemini) AI와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됐다.

가장 논란이 컸던 사안은 구글이 애플(AAPL)을 포함한 여러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전 탑재해온 관행이다. 메타 판사는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아닌 ‘습관’에 기반한 시장 지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미국 내 스마트폰 검색 질의의 95% 이상이 구글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도 자사 서비스를 유통사나 디바이스 제조사를 통해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 조건은 독점적이지 않아야 하며 사전 탑재 조건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운영하는 구글에겐 유통 파트너 확보 전략에 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구글과 애플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AI 기반 검색 기술 협력에서 양사 간 파트너십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넷초이스(NetChoice)와 같은 산업 로비단체들도 구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 대신 현실적 해결책이 채택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기술 산업 전반이 급격히 요동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 기술 르네상스’에 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점에 주목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는 구글이 검색 엔진 구축에 필요한 사용자 질의 및 클릭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일정 조건 하에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지불 기반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로 제공되며, 구글이 기존 검색 광고와 관련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제너레이티브 AI와 검색 시장 간 교차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암시한다. 메타 판사는 “기존 사실만 평가하던 과거 소송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미래를 바라보며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AI 챗봇 기술이 검색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구글이 차세대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견제 차원이기도 하다.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는 일부 입장에 대해선 구글 측의 보안·유지 가능성 우려가 반영돼 무산됐다. 실제로 오픈AI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크롬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법원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보안에 따른 우려를 이유로 분리를 명령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아직 미지수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구글의 강력한 브랜드와 사용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자발적 사전 설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신규 디바이스에 구글 서비스가 기본 옵션으로 고정되지 않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검색 독점 규제 이후 향후 수익성과 시장 구조 재편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구글의 다음 행보에 테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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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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