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이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서 핵심 서비스 매각 없이 위기를 넘기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분할 매각 없이도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금지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시장 지배적 지위로 고정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구글이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아이폰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9월 2일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지적하면서도 구글이 크롬(웹 브라우저)이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제공해 온 이른바 트래픽 유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관건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애플이나 삼성 등 타사 기기에 기본값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는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완전히 봉쇄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제 매각이나 사업 구조의 해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수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규제 기조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글 입장에서는 핵심 서비스 유지를 통해 광고사업과 생태계 전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영상 큰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 규제에 있어 지나친 기업 해체보다는 실제 경쟁유지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비슷한 구조의 반독점 소송에서 유사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