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이하 STO) 관련 법률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토큰 중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가 비교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상근 교수는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아 미국, 일본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핀 후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향방에 대해 전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증권형토큰 관련 법률 및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운영 중인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토근을 중개할 수 없다"며 "이에따라 증권사에 비교우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증권형토큰에 대한 신규 입법 및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미국은 기존 증권법을 기초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군 증권법 상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증권사, 증권전산 상장심사, 가치평가, 신용평가, 수탁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디지털자산 평가는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노름판의 'House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교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건강한 안착을 위해서 '한국형 STO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랙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 시스템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블록체인 밖의 현실세계와 블록체인이 연결되어야 한다. 건물, 예술품, 저작권 수입 등 다양한 기초 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성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증권사와 신탁사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교수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관련한 새로운 리스크 연구와 관리 체계 개발이 확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운영 리스크의 컨셉이 기존 금융권 리스크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비밀번호만 알면 유출이 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