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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코르, 유니스왑 겨냥 특허 침해 소송… 'AMM 기술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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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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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디파이 프로토콜 벤코르가 유니스왑을 상대로 자동화 마켓메이커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스왑이 벤코르의 기술을 무단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벤코르, 유니스왑 겨냥 특허 침해 소송… 'AMM 기술 무단 사용' / TokenPost AI

이스라엘의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벤코르(Bancor)가 유니스왑(Uniswap)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스왑이 벤코르의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마켓메이커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벤코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5월 20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2016년 개발돼 2017년 1월 특허를 등록했으며, 일정 수학 공식을 따라 유동성 풀 내 자산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상수 곱 자동화 마켓메이커(Constant Product AMM)'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벤코르는 이를 바탕으로 두 건의 정식 특허를 취득했다.

소장에서 벤코르는 유니스왑이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 자체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해 벤코르와 같은 시장 내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벤코르의 프로젝트 리드 마크 리처드슨(Mark Richardson)은 "우리의 발명을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동시에 경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벤코르 개발 조직인 비프로토콜재단(Bprotocol Foundation)과 운영사 로컬코인(LocalCoin Foundation)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의 무단 기술 사용과 유니스왑재단(Uniswap Foundation)의 침해 유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니스왑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탈중앙화 거래소 기술을 둘러싼 특허 보호의 중요성과 더불어, 암호화폐 산업 내 지식재산권(IP)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디파이 데이터 분석업체 디파이라마(DefiLlama)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24시간 거래량 기준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약 38억 달러(약 5조 5,480억 원)의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이에 비해 벤코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과 제한된 시장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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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5.21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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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5.21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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