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X @pete_rizzo_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가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인카인드 상환’(in-kind redemptions)을 허용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TF를 현금이 아닌 실제 비트코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월가 자산운용사들이 실물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하는 정산 방식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블랙록과 벤에크 등도 비슷한 방식의 ETF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조만간 이들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