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연말까지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SK텔레콤은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 됐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SK텔레콤 고객이 2025년 말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유선 인터넷이나 IPTV 등과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이른바 위약금)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직권 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7월 14일을 기준으로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데 대해, 조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의 지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했으며, 위약금 면제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뿐 아니라 향후 유사 소송,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 금액 자체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통신업계는 그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최근 역대 최악의 사이버 해킹 사건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출혈을 겪고 있다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올 4월 고객 2천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 7천억원, 대리점 손실 보전을 위한 2천500억원 등 약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지출을 발표한 바 있다.
직권 조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결국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위약금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 측이 불복하게 되면, 향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와 사후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만큼, 관련 정책 논의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