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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전 '책임 없다' 명시한 쿠팡…면책 조항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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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 이용 약관에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전 '책임 없다' 명시한 쿠팡…면책 조항 논란 확산 /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전 '책임 없다' 명시한 쿠팡…면책 조항 논란 확산 / 연합뉴스

쿠팡이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미 지난해 자사 약관에 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개정된 이용 약관 제38조에 ‘회사의 면책’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에는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접속 혹은 서버 불법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같은 면책 내용은 보안 사고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최근의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항 신설에 대해 쿠팡 측은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며, 당사 서비스 약관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련 약관에 있던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내용을 삽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 약관 간의 형식 통합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수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항이 사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사전 조치가 이해보다는 의혹을 야기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로 e커머스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업의 태도와 실제 대응 역량이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보안 시스템 투자와 약관 운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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