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리플, SEC에 일격… "대부분 암호화폐 2차 거래는 증권 아냐" 공식 반박

작성자 이미지
김민준 기자
1
0

리플이 SEC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는 2차 시장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XRP 증권 분쟁이 업계 전반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플, SEC에 일격… "대부분 암호화폐 2차 거래는 증권 아냐" 공식 반박 / TokenPost AI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최근 서한에서 대다수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fungible crypto)가 *2차 거래*에서 ‘증권’으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플과 SEC 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의 연장선에서 나온 중요한 입장 표명이다.

리플은 5월 27일 제출한 공식 서한에서 미국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증권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루이스 코헨(Lewis Cohen)의 2022년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코헨은 “증권법상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에 비춰볼 때,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는 *2차 시장에서의 거래* 시 ‘증권’으로 분류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코헨은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의 2차 거래에서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며,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는 특정한 법인과 투자자 간에 *법적으로 인지 가능한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리플은 SEC 내부에서의 비판적 관점을 대표하는 헷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커미셔너의 최근 연설도 언급했다. 피어스는 5월 19일 “SEC의 암호화폐 규제는 그간 합리적인 접근법을 회피해 왔고,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경제적 실체가 중요하다”며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로 취급되는 구조라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증권임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플과 SEC 간의 분쟁은 2020년 말, SEC가 리플을 상대로 XRP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고 제소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각이 완화되면서, 리플의 법적 입장은 크게 유리하게 전환됐다. SEC는 최근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다.

리플은 이번 서한에서도 당시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거 일부 리플의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투자계약이지만, *2차 시장 내 판매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고, XRP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논쟁은 리플은 물론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증권과 비증권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정의가 명확해질 경우, 향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사업 전략과 토큰 설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1

추천

0

스크랩

Scrap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5.28 20:10:28

좋은기사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