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이 미국 의회 상·하원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며 본격적인 수정 협상에 돌입했다. 공화당이 양원 모두를 장악한 가운데, 최종 입법화를 위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번 주 해당 법안의 상원 버전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복지 축소안과 축소된 감세 조항을 담고 있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버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법안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2017년 세제개편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복지 축소와 세금 혜택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상원안은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삭감을 더욱 깊게 가져간다. 하원은 복지 수령자가 매월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지만, 상원은 적용 대상을 좁혀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만 예외로 두는 등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조정했다. 또한 다수의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혜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세금 감면 항목도 조정됐다. 하원은 아동 세액공제를 자녀 1인당 최대 2,500달러(약 360만 원)까지 확대했으나, 상원은 이를 2,200달러(약 317만 원)로 제한했다. 특히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상원에서 크게 축소돼, 개인 1만 2,500달러(약 1,800만 원), 부부 합산 시 2만 5,000달러(약 3,600만 원)의 상한이 설정됐다. 반면 하원안은 무제한 공제를 허용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선 상원이 더 후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상원안 하에선 6,000달러(약 86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하원의 4,000달러(약 580만 원)에 비해 세 부담이 더 가볍다.
재정 측면에서도 상원안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골드만삭스는 상원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친환경 세제 혜택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가져가며, 하원이 5년만 연장한 일부 기업 감세를 영구화한 점 등을 이유로 10년간 전체 예산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당 중 다수를 점한 공화당이 이끄는 이번 조율 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산법 특례절차인 '리컨실리에이션(reconciliation)'이 적용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 입법의 전권은 공화당 내부 조율에 달려 있다. 노동, 복지, 에너지, 조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